교통국에서 렌트사에 교통법규 위만한 고객정보를 요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차적조회수수료란, 교통법규 위반시 해당 당국에서 허츠렌트카로 위반한 시간대에 운전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적 조회를 요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은 해당국가에서 청구되고 범칙금 및 과태료 등은 고객이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이 범칙금 고지서는 임차인의 주소지로 1~3개월 안에 우편을 통해 도착하는데 범칙금 관련해서는 렌터카 회사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직접 받게 되는 고지서에 위반날짜, 사유, 벌금액수가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