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할 때 임차계약서 내용 확인 중요합니다.

공지사항  |  2024년 08월 11일

임차계약서는 단순한 영수증이 아닙니다. 

내용확인 꼭 확인하세요.

 

바쁘신 분은 1분짜리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유럽렌트카 임차계약서 보는 법

미국렌트카 임차계약서 보는 법

 

장시간 비행 끝에 현지 영업소 도착하면 무척 피곤하고 눈도 침침합니다.

특히 처음 렌트하는 분은,

현지 직원이 내미는 임차계약서의 깨알같은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직원이 하는 설명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사인해 주고 영업소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나서 임차계약서를 다시 보니 원치 않았던 게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 가지고 나온 다음에는 이를 되돌릴 수 없고

귀국 후 클레임 청구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PERS입니다.

Premium Emergency Roadside Service는 한국의 ‘보험사 응급출동’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사고, 고장 등에 의한 일반적인 응급출동은 PERS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받지만 

타이어 펑크나 연료고갈, 차키 분실... 등 고객 부주의로 일어난 일에 출동서비스를 부르면 유료 청구됩니다. 

이것에 대비하여 픽업시 PERS 서비스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분들이 많고 현지 영업소에서 권장하기도 합니다.

비용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유럽의 경우 하루당 12유로, 일주일에 60유로 정도 하고

미국은 하루당 10불 정도 합니다.

이게 있으면 안심되고 좋긴 하지만 유료 서비스라는 거 기억하시고, 원치 않을 경우 빼 달라고 해야합니다.

 

또 하나 가끔 있는 일이

무료 업그레이드인줄 알았는데 유료 청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차를 쓸 수 있다며 유료업그레이드를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 동의도 없이 업그레이드 피가 추가되었다고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유료 업그레이드라면 반드시 계약서에 Upgrade Charge  항목을 기재해야하고,

고객은 이에 동의하고 자필서명 해주어야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말했는지 잘못 들었는지.. 말로 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기준입니다.

 

 

여행과지도 유튜브의 <렌트카 여행 기초> 카테고리에 올려놓은 영상들도 보시면 도움 되고,

 

예약확인서 메일에 첨부하여 여행과지도에서 보내드리는 <허츠렌트카 이용관련 중요사항>문서도 

출력해서 꼭 읽어보시고, 현지에도 가시고 가십시오.

그러면 깔끔하게 차 쓰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