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다면 현지에서 납부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를 받은 경우
단속원이 꽂아놓고 간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견하면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현지에서 납부하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하지 않고 귀국하면 렌트사에 고객정보 조회 수수료를 물고
가산금까지 물게 되므로 훨씬 많은 금액이 지출되며 납부방법도 복잡해집니다.
주차위반 범칙금은 대부분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며 납부방법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지의 호텔 직원에게 보여주고 납부방법을 물어보면 알려줄 것입니다.
과속카메라 단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지방 교통국은 해당 렌트사에 그 차의 운전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렌트사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교통국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때 렌트사에서는 "차적조회 수수료" 명목으로 $30 내외의 금액을 결제합니다.
귀국후 렌트사로부터 금액 결제되었다는 문자나 우편물을 받는 것은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있을 본격 범칙금 고지서의 예고편입니다.
소액 결제되었다는 문자나 우편물을 받은 다음 어느 정도(1~2개월) 기간이 지나면 범칙금 납부 고지서가 우편물로 옵니다.
주소는 렌트할 때 적어준 한국내 거주지 주소입니다.
고지서에는 위반내용이 자세히 적혀있고 납부방법이 적혀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흔하므로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 납부할 경우는 은행계좌,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으므로 거기 적혀 있는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해외 송금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외환(하나)은행의 직원들이
좀 더 알고 있으므로 KEB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는 분들이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유럽을 다시 갔는데 입국시 아무 일 없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범칙금 미납기록이 있어서 예약했던 차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경우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