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픽업시 꼭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A 국내, 국제면허증, 여권, 신용카드가 필수 준비물 입니다.

한국면허증, 국제면허증, 신용카드, 여권 총 네가지이며 이중 한 가지라도 빠지면 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허츠렌트카 이외 중소렌트사의 경우 한국면허증이 없어도 차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불법이며 여행중 교통경찰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증

 

국내에서 받은 오리지널 면허증과 이것의 번역본에 해당하는 국제 운전면허증 두 종을 함께 소지해야합니다.

* 국내면허증

국내 면허증은 면허 취득후 1년이 경과해야하며 취득일자는 면허번호에 나와 있습니다.

면허증을 갱신하여 새로 받은 경우도 면허번호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무방합니다.

면허 취소후 새로 취득했다면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합니다.

미국은 면허취득 후 1년 경과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발급자도 렌트 가능합니다.

 

* 국제면허증

국제면허증은 국내면허증의 ‘각국어 번역 사본’이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전국의 모든 경찰서와 면허시험장에서 즉시 발급해주며 본인이 국내에 없더라도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근래에 새로 나오는 면허증은 뒷면이 영문으로 기재되어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제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국가간 면허증 협약 문제가 있고, 미국을 포함해 이것이 처리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괌 지역은 한국면허증만으로 통용되며 국제면허증 없어도 됩니다.

 

* 오토면허, 수동면허

외국인은 한국의 면허증을 보고 이를 식별할 수 없으며 국제면허증에도 이 부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토면허로 수동운전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위험합니다.

수동차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클러치(삼발이)를 고장 내기 십상이고 이런 경우는 보험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수동차 운전이 능숙하지 않다면 수동운전은 하지 않으셔야합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요금의 계산만이 아니라 차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모든 예약자에게 요구합니다.

사전결제로 대금 지불 완료하고 가셨어도 신용카드를 제시해야하며 일정금액의 Deposit을 잡습니다.

신용카드는 주운전자 본인의 Credit 카드만 인정하며 배우자의 것도 안되고 체크카드도 안됩니다. 

본인의 카드를 당장 만들기 어렵다면 가족중 한 사람의 신용카드 계좌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용카드상 영문이름과 여권의 영문 이름도 일치해야하는데, 성과 이름의 순서, 띄어쓰기 정도는 달라도 넘어갑니다.

신용카드의 한도도 살펴보아야합니다. 차 인수시 총 렌트비를 상회하는 정도의 Deposit이 필요한데, 한도가 미치지 못하면 차를 받지 못합니다.

고가의 차를 장기간 사용한다면 신용카드 두 장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인수 시 Deposit으로 승인신청 되었던 금액은 차 반납 후 별도의 통지과정 없이 자동 소멸됩니다.